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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2024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신고·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세부내용

 

지원방식

 

(신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심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 체결

 

*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관련분야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

 

지원한도

 

구 분

지원금액 (법률전문가 선임료 전액)

자부담

지원건수

분쟁조정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진행실비

(인지송달료 등)

25건 내외

소 송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50건 내외

.병합사건 :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체결

 

 

 

6. 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진행

 

 

신청안내

 

신청기간 : ’24. 4. 12.()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제출서류목록(필수)

 

구 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1, -2는 제출필요 없음

 

-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 모두 제출하며, 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2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내역 제출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사업 참여 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서류보완)

 

제출서류목록[p.3]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가능 횟수)

 

대표자 기준 최대 2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정부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2회 지원

 

(지원 대상자 협조사항)

 

분쟁조정 및 소송 중 진행실비(인지송달료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유형[첨부1]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빙자료 포함)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1599-0209)

 

첨부

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1.

 

2. 자주하는 질문 Q&A 1.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

 

5.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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