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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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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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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신고·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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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지원방식
◦ (신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 (심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 체결
*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관련분야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
◦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
□ 지원한도
구 분 |
지원금액 (법률전문가 선임료 전액) |
자부담 |
지원건수 |
분쟁조정 |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
진행실비 (인지송달료 등) |
25건 내외 |
소 송 |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
50건 내외 |
.※ 병합사건 :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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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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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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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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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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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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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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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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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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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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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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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진행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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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4. 4. 12.(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 제출서류목록(필수)
구 분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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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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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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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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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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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상공인 확인서류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③-1, ③-2는 제출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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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①, ② 모두 제출하며, ①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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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매출액 확인서류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내역 제출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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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서류보완)
▸ 제출서류목록[p.3]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 |
▸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
▸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음 |
◦ (신청 및 지원가능 횟수)
▸ 대표자 기준 최대 2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
▸ 정부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2회 지원 |
◦ (지원 대상자 협조사항)
▸ 분쟁조정 및 소송 중 진행실비(인지송달료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유형[첨부1]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빙자료 포함) |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사업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1599-0209)
첨부 |
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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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하는 질문 Q&A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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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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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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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