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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