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일잡 2024.03.08 09:57:28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중입니다.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하단의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안내 받을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